기업채용지원서비스
기업채용지원서비스
- 기업별 전담 상담사 채용지원 서비스
-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특강 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인재풀에 기반한 적합인재 알선 및 채용대행
- 채용행사 참여를 통한 우수인재 채용면접기회 제공
- 고용노동부, 경기도, 성남시의 기업지원제도 정보 제공
- 기업발굴팀의 구인기업 방문 및 기업현황 소개
- 자유로운 기업탐방 신청 및 기업홍보기회 제공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특강 프로그램 제공
성남시 관내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에서 퇴직까지 노동법』 특강 제공
2021년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과 근로계약 체결부터 퇴직 시까지 알아야 할 노동문제에 관한 법률 특강을 실시하여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전문성 향상 지원
2021년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과 근로계약 체결부터 퇴직 시까지 알아야 할 노동문제에 관한 법률 특강을 실시하여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전문성 향상 지원
- 지원대상 : 성남 관내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
- 교육방법 : 온라인 화상교육(ZOOM)
- 교육일정 : 1차 3/23(화) 14:00~16:00 / 2차 4/1(목) 14:00~16:00
- 교육내용
프로그램안내 주제 교육내용 시간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 - 2021년 달라진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휴일 및 연차휴가 관련 쟁점정리1H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궁금증 해결 -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및 유의사항
-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신고 쟁점정리
- Q&A1H - 신청문의 : 성남시 일자리센터 031-729-4418
※ 기업체의 수요에 따라 추가 교육 개설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중소기업 퇴직(예정)자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중소기업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란?
관내 1,000인 미만 기업의 비자발적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 대해 퇴직 후 재취업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퇴직 전후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고 경력목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2020년 5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은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사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1,000인 미만 기업의 퇴직자와 50세 미만 퇴직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 인원 : 연간 40명
- 지원 대상 : 성남 관내 1,0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자발적 퇴직(예정)자로 퇴직 전 6개월 전부터 퇴직 후 6개월까지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온라인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 내일 찾기 센터 (https://ingjobs.hunet.co.kr)
- 1:1 맞춤 컨설팅 지원 : 퇴직 후 진로설계 상담 및 취업알선
- 신청 문의 : 성남시 일자리센터 031-729-4420 *신청은 사업주와 퇴직(예정)자 모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