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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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인기업 지원
  4. 기업채용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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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채용지원서비스

기업채용지원서비스

  • 기업별 전담 상담사 채용지원 서비스
  •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특강 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인재풀에 기반한 적합인재 알선 및 채용대행
  • 채용행사 참여를 통한 우수인재 채용면접기회 제공
  • 고용노동부, 경기도, 성남시의 기업지원제도 정보 제공
  • 기업발굴팀의 구인기업 방문 및 기업현황 소개
  • 자유로운 기업탐방 신청 및 기업홍보기회 제공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특강 프로그램 제공

성남시 관내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에서 퇴직까지 노동법』 특강 제공
2021년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과 근로계약 체결부터 퇴직 시까지 알아야 할 노동문제에 관한 법률 특강을 실시하여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전문성 향상 지원
  • 지원대상 : 성남 관내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
  • 교육방법 : 온라인 화상교육(ZOOM)
  • 교육일정 : 1차 3/23(화) 14:00~16:00 / 2차 4/1(목) 14:00~16:00
  • 교육내용
    프로그램안내
    주제 교육내용 시간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 - 2021년 달라진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휴일 및 연차휴가 관련 쟁점정리
    1H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궁금증 해결 -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및 유의사항
    -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신고 쟁점정리
    - Q&A
    1H
  • 신청문의 : 성남시 일자리센터 031-729-4418

※ 기업체의 수요에 따라 추가 교육 개설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중소기업 퇴직(예정)자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중소기업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란?

관내 1,000인 미만 기업의 비자발적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 대해 퇴직 후 재취업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퇴직 전후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고 경력목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 2020년 5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은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사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1,000인 미만 기업의 퇴직자와 50세 미만 퇴직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 인원 : 연간 40명
  • 지원 대상 : 성남 관내 1,0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자발적 퇴직(예정)자로 퇴직 전 6개월 전부터 퇴직 후 6개월까지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온라인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 내일 찾기 센터 (https://ingjobs.hunet.co.kr)
    • 1:1 맞춤 컨설팅 지원 : 퇴직 후 진로설계 상담 및 취업알선
  • 신청 문의 : 성남시 일자리센터 031-729-4420 *신청은 사업주와 퇴직(예정)자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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